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직장인 아빠도 육아휴직 해볼까요"…새해 만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2:00

만 0세 월 70만원·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가구소득따라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직장인 A씨(남)는 올해 4월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직접 돌보지 못했지만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아내·아이와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낸 B씨(여)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왔다"며 "올해부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한다"고 했다.

출산 후 3개월 뒤 구직을 고민 중인 C씨(여)는 "줄어드는 소득 탓에 아이를 친정엄마께 부탁하고 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겼다"며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하려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자녀 출산 장려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준다. 첫 돌까지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오른다.

◆ 새해부터 '부모급여'…만 0~1세 부모에 매월 70만~35만원

이달부터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됐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는다. 만 1세 아동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새해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3 kh99@newspim.com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만 0세반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속한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부모가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주소지는 상관없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한다. 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 소득유형·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서비스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택하면 된다.

2022년 12월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1월 기준 만 0세(2022.2월~12월생)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보호자는 부모급여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한다.

계좌정보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력할 수 있다.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바우처 51만4000원·현금 18만6000원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된다.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급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사진=셔터스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데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6000원의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해 지원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