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정책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5.01 obliviate12@newspim.com |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 등 2가지로 구분된다.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로 공통 적용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만15세~만39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원과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구의 만19세~만34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10만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60만원을 지원받아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모집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원활한 신청을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 5부제를 운영한다. 13일부터 신청은 5부제 없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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