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점검반 매일 운영…"의료혼란·국민불편 최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한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등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28일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에서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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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에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04.28 kh99@newspim.com |
복지부는 27일 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를 모색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