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법인세 7.1조·법인세 6.8조·부가세 5.6조↓
세정지원·이연세수 기저효과 9.7조 규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3월까지 누적 세수가 24조원이나 급감했다.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세수가 급감하면서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총 8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급감했다(그래프 참고).
소득세와 법인세와 부가세 등 3대 주요 세목에서 모두 큰 폭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고전하는 모습이다.
◆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줄줄이 급감…재정관리 비상
우선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종합소득세 기저효과(2.3조원)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7.1조원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세수이연 기저효과(1.6조원) 등으로 6.8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액 증가와 함께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4조원) 등에 따라 총 5.6조원이 줄었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에 따라 0.6조원이 줄었다.
3월 기준 국세수입은 32.8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3조원 감소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0.9조원)를 감안하면 실제적인 세수는 7.4조원 줄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1.1조원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에 따라 6.1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분이 0.3조원 늘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2조원 감소했다.
◆ 지난해 세정지원 9.7조…기저효과 감안하면 14.3조 감소
급격한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세정지원 등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정지원과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7조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14.3조원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2021년과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라 2022년‧2023년 1~3월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으로 종합소득세가 2.3조원 줄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4개월간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 따라 분납세액 이연 등 1.6조원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누계 세수가 전년대비 24조원 감소했으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4.3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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