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동탄 등의 전세사기 문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6일 오전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소위는 내달 10일 예정된 5월 임시국회 회의에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26일 '실거주의무 폐지'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김보나 기자] |
이번 개정안은 ′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에 적용되는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 의원들은 집값 상승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기간이 단축됐지만 실거주의무가 유지될 경우 사실상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또한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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