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홍콩 재벌 2세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쓴 뒤 기사 삭제를 빌미로 잡고 거액을 요구한 방송사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케이블 방송사 소속 후배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맥신 쿠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뒤 해외로 잠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했다. 이후 이씨는 맥신 쿠씨 측에게 기사를 삭제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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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초구에 있는 케이블방송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광고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맥신 쿠씨 측에서 먼저 기사를 내려달라면서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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