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직장괴롭힘 극단 선택 후 재발…작년 7건 신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이버에서 또 직원의 극단적 선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 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누구든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보고 철저하게 감독해서 근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감독에서 객관적,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을 하고 조직문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기업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끊임 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네이버 근로자 30대 여성 개발자 A씨의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족이 지난달 24일 낸 고소장에는 "A씨가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정황을 호소했다. 육아휴직 복직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하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유족은 고소장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부는 네이버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니다.
재작년 5월에도 40대 네이버 근로자 1명이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지난해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7건의 신고가 발생했고, 임원에 대한 2건의 중징계(해고, 감급 3개월)하는 등 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이번 고용부 조사에서 직원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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