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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임금격차와 총액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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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노사관계 격변기에 봇물처럼 분출하는 노사분규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현상인 '3저(低) 호황'으로 고도성장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더욱 거셌다.

권위주의 정부에서와 같이 임금을 통제할 수 없어서 고임금이 고물가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지불 능력 차이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어서 정부의 고민은 컸다.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은 1989년부터 '임금교섭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토론회는 1995년까지 계속되었다. 첫 해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네 곳에서 개최하였다. 필자는 1989년과 1990년에 '임금교섭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는데, 토론회장에 앉을 좌석이 모자라서 참가자들이 복도에서 신문지를 깔고 들을 정도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임금이 급하게 오르자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경제부처에서 임금 인상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제기획원에서 제시한 방안이 싱가포르의 임금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는데, 필자는 관련하여 1989년에 싱가포르에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노동부는 당시 상황에서 임금을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않다는 의견이어서 부처 간에 정책 기조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기조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김인호 경제기획원 경제정책국 국장(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역임) 주재로 KDI 김중수 박사(한국은행 총재 등 역임), 한국은행 조사부장, 그리고 필자가 참석하여 열렸다. 필자는 싱가포르는 건국 초 부터 노동조합이 대등한 파트너로 국정운용에 참여하고 있는 등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김인호 국장이 최종적으로 필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회의는 종결되었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임금을 더 올리자 정부는 '한자리 숫자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임금교섭 인상률은 10% 미만으로 하면서 기업들이 수당 신설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10% 이상으로 임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1991년 최병렬 노동부 장관(한나라당 대표 등 역임)은 총액기준의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총액임금제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총액임금제의 법제화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1992년부터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총액에 기준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총액기준으로 임금교섭에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총액임금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지금은 더욱 커졌다. 노동계는 산업교섭의 법제화를 임금격차 완화의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공장 노조의 경우 기업별 지부가 여전히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무늬만 산별노조 체계가 대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의 방안으로 산별노조는 실효성이 없다.

최병렬 장관이 주장하였던 총액임금제가 법제화되었다면 법제화를 계기로 고질적인 대졸자 취업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의 원인인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중고령자를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출시키고 있는 연공급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을 수도 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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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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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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