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진해 장천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부터 5월31일까지 45일간 기동단속팀을 운용, 스쿨존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
도경 기동단속팀은 도내 1·2급지 도심권의 초등학교 중 사고위험지역 46곳 초등학교 스쿨존을 대상으로 버스나 대형화물차·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일선 경찰서는 등·하굣길과 오후 사고다발시간대(오후 2시∼6시)에 교육청(학교)·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경남경찰청은 18일 진해경찰서에서 경남도·교육청·교통안전공단· 장천초교·운수업체 등이 참여, 베스트원팀(교통실무자협의체) 대책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준수,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사고는 20년 492건, 2021년 479건, 2022년 473건 발생했고, 하교 후 오후 2시∼6시 사이에 592건(41%)으로 가장 많았다.
스쿨존 사고는 2020년 25건, 2021년 19건, 2022년 29건 등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창녕에서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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