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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지구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고발사건...경찰 "과태료 대상"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6:06

경찰, 통신감리원 등 4명 정보통신공사업위반 양주시에 통보

[양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단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월패드)' 관련 지난 2월 통신감리원 등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 결과가 나왔다.

14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주옥정지구 신축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과태료 대상이라고 양주시에 통보했다.

[양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단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월패드)' 관련 지난 2월 통신감리원 등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 결과가 나왔다. 2023.04.14 1141world@newspim.com

경찰은 양주옥정1차대방노블랜드 통신감리원 등 4명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피고발 통신감리원들은 공동주택 현장의 정보통신감리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현장에 설치된 지능형홈네트워크 공사에 대해 감리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에도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공사의 보고 누락 및 미제출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에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의 시공상태에 대한 검사 보고 누락 및 미제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한 검수 보고 누락 및 미제출해 정보통신법 제11조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접수된 사건 기록 검토 및 고발인 조사 결과 과태료 사안임이 확인돼 고발인에게 안내하니,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주장하며 우리 경찰서에서 양주시청 담당부서로의 직접 통보(이관)를 요청해 고발장을 첨부해 통보하니 확인 후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공문을 보냈다.

고발인 측은 "경찰조사에서 이같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공에 대해 지자체 등 관리감독청은 제대로 감리결과서를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3조(기기인증 등) 1항에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 인증 및 시험을 위한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 등과 같은 관련 단체 표준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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