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를 비롯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1개 지역이다.
LX공사 지적측량 장면[사진=LX] 2023.04.13 lbs0964@newspim.com |
LX공사는 경계복원측량, 토지_삭제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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