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 서비스를 계속 운용할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KB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리브엠은 금융권 최초로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사례로 2019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KB리브엠 로고. [사진=KB국민은행] |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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