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이날 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을 선고했다. 2023.04.12 mironj19@newspim.com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0:42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0:48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이날 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을 선고했다. 2023.04.12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