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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K컬처, 전 세계 연결한 문화예술의 구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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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
'K', 옥스퍼드 사전에, '한국 문화 대표' 접두어로 설명
"한식·한복·한지·한글, K컬처 토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컬처가 지역과 사회, 나아가 전 세계인을 연결할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문화 번영의 시대를 기대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에서 열린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 그 새로운 5년'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보고회에 참석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컬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에서 열린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 그 새로운 5년'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4.11 89hklee@newspim.com

박 장관은 "이 자리는 앞으로 5년간 문화정책 방향, 비전, 아젠다를 내놓는 자리다. 대한민국은 문화번영의 시대를 활기차게 전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케이컬처에 전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문자 'K'는 마법의 영향력과 흡입력을 뿜어낸다"며 "어떤 장르, 분야에 따라 'K'가 붙으면 그 순간 마법의 요술지팡이처럼 활력이 넘쳐나고 그 분야의 성공을 예감하는 느낌을 준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K컬처의 뿌리인 국악, 전통예술, 책, 세종학당, 한국어 등 이런 것들이 한켠에서 K컬처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며 "MZ세대가 이런 분들과 함께 오늘의 과제를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문체부의 MZ세대 자문단이 문화매력국가에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향후 5년, 문화매력국가를 만드는 문화정책 기본방향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발표했다. 문체부는 K컬처 매력의 원천인 전통문화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한국어 처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말뭉치 구축 확대하고 6070이야기예술인 배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발굴 등 어르신, 장애인, 청년이 K-컬처 창조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에서 열린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 그 새로운 5년'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보고회에서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4.11 89hklee@newspim.com

'MZ드리머스'는 약 75차례의 회의를 거쳐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MZ드리머스'는 열악한 계약조건 등 청년들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 개선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하고 무장애 관광 콘텐츠 적극 개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상영관 등 시설지원에 대한 필요성,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청년세대 공감대 확산 및 콘텐츠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소원 국립국어원원장,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태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 김형희 장애인문화예술원장 등이 참석해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생각과 기관의 계획을 전했다.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함께 연구원은 세계와 미래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정책 연구 허브를 비전으로 하는 연구원 3개년 발전 계획을 설정했다"며 "글로벌 강화, 문화매력 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강화, 소통과 가치 혁신을 위한 주요한 경영 목표를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통문화 산업화 내용이 이번 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 인상적이었다"며 "연구원은 지난해 한복, 한식, 한지 중심으로 전통문화산업의 저변 확대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최근 여성 국극을 소재로 한 국립창극단의 신작 '정년이'가 전속 매진됐듯 전통문화는 가장 힙한 K컬처 매력의 원천"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세원 원장은 실버계층과 청각장애인의 문화 누림 확대를 위해 영국 국립극장에서 사용하는 '자막 안경' 도입도 제안했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이번 문체부의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 "크게 보면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이념,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문체부가 즉흥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설계 프로그램에 의미 있다"며 "장관이 강조하는 K컬처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문체부가 10여년 동안 우리 한식, 한복, 한지, 한글, 아이템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토대가 되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에서 열린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 그 새로운 5년'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보고회에서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을 비롯한 MZ드리머스 단원 등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4.11 89hklee@newspim.com

이어 "이것을 장관이 공간을 확대해 문화 영토를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것, 이러한 문화를 창조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는데 있어서 2030의 청년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첨언했다.

정종섭 원장은 또한 "최근에 한글에 대한 수요가 유럽에 폭발적으로 각 대학마다 한국어과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안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가 없는데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장소원 국립국어원 원장은 'K' 접두어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소원 원장은 "대문자 영어 'K'를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찾으면 대한민국과 그 문화를 언급할 때 쓰는 접두사로 설명돼 있다"며 "서구권의 대표적인 영어사전에서 'K'를 문화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소원 원장은 인공지은 시대에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전 세계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국어원이 주도하는 '말뭉치사업'을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고품질 한국어 자료를 축적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제공해 훌륭한 한국어를 잘 사용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문체부 청년자문단 MZ드리머스의 백현호 단원이 소속된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백현호 단원은 "'자유'와 '연대'를 표현할 수 있는 곡으로 '밀양 아리랑' 등을 선정했다"며 신명나는 무대로 장내를 뜨겁게 달구며 한국 전통 음악의 힘을 보여줬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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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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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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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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