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위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부 노인맞춤돌보미가 홀몸노인들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홀몸노인.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뉴스핌DB] oneyahwa@newspim.com |
지난 3~4월에 걸쳐 3명의 홀몸노인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영월읍 거주 A(86 여)씨는 노인맞춤돌보미가 여려 번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구입을 권유했으며 B(69 여)씨의 경우 방문 판매원을 추천 받아 20여개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 한 것으로 파악됐다.
C(80 여)씨는 이번일과 관련해 지난 10일 본 기자와 노인맞춤돌보미, 가족 등 만나기로 했으나 노인맞춤돌보미 측에서 만남을 거부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전화를 통해 본 기자를 업무방해혐의 고소하겠다고 가족에게 말한 것으로 알렸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맞춤돌봄미로 근무하는 자는 어떠한 물품도 판매 구매요구 등을 할 수가 없으며 만약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위탁단체가 따로 있어 이런 사실을 일일히 다 알 수가 없으며 장기방문요양 등은 건강관리공단이 관리해 더더욱 알 수가 없다"며 "만약 이 같은 사실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알려 주거나 가족들에게 전달 하면 신고 접수 후 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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