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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1=1' 대한항공, 아시아나 운수권 반납, 국토부 해명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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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은 충격이었다. 양사가 각각 갖고 있던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 권리) 10개, 7개 중 7개를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넘긴다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제안을 영국이 받아들인 결과였다. 양사 합병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첫 사례였다.

대한항공이 통합 후 슬롯을 넘긴다는 것은 곧 운수권을 반납한다는 의미다. 운수권은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가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확보한다. 항공 비자유화 구역인 영국에서 슬롯을 넘겨주면 자동으로 운수권도 사라진다. 그 동안 영국 히스로공항 운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당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의미다. 유럽연합(EU) 역시 양국이 운수권 협상을 통해 슬롯을 배분하는 항공 비자유화 구역이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당국이 상대국과 운수권 협상을 벌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특정 항공사를 위해 운수권 협상을 벌이는 게 아니다. 노선에 따라 운수권 협상의 혜택을 받는 항공사가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특정 항공사를 지원하는 것을 경계한다.

하지만 양사 합병심사는 결과적으로 대한항공만을 위한 지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항공산업은 크게 위축된다. 영국 심사대로라면 EU와 미국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운수권과 슬롯 대부분을 외항사에 내줄 위기다.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국적사 중 유일하게 장거리 취항이 가능하지만 아시아나 슬롯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워회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우려했다. 1년 넘게 양사 기업결합을 심사한 끝에 작년 초 결론을 낸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EU 심사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정조치가 약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국 항공사에만 유리하게 심사하면 그만큼 상대국이 보복성으로 심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국 일방주의 기조보다는 경쟁법 원칙에 맞게 심사한다는 글로벌 경쟁당국 간 암묵적인 합의가 바탕에 깔린 셈이다. 노골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최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해외 경쟁당국 심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지만 항공업계 등은 오히려 공정위에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운수권을 지키고 확대해야 할 국토부 역시 공정위의 경고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위한 일이라며 양사 합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는 항공업계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수권, 슬롯을 내줘도 되는지에 대한 항공당국의 심도 깊은 분석과 판단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망하면 결국 운수권, 슬롯을 외항사에 내주게 돼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매각되지 않는다면 파산 외 선택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한진해운을 지원하지 않고 파산하도록 둔 것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항공을 제2의 한진해운으로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 대마불사를 내세워 공적자금으로 유지해 온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례가 금융당국의 본래 태도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당시 국토부가 공정위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면 공정위 경고에 대해 분석하고 힘을 합쳐 금융당국을 설득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항공업계 지원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공정위가 혼자 분투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수십년 간 노력해 얻은 운수권을 상실할 위기에서 속수무책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세계 7위 수준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한다" 산업은행이 양사 합병을 공식화한 2020년 11월 16일에 이런 수식어를 담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통계를 인용해 '1 더하기 1은 2'라는 산수를 적용한 계산이었지만 이런 단순 계산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항공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이 수십년 간 운행한 운수권과 슬롯을 외항사에 내줄 상황을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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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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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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