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2023년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에서 공급하는 관내의 국민임대주택(3개단지: 철암 장미아파트, 소도 LH천년나무, 황지궁전아파트)을 대상으로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무주택 가구에 임대차보증금(보증금 중 50%이며 최대 1천만 원, 계약금은 제외)을 계약기간(2년, 최대 2회 연장) 동안 무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지원 신청서 등(임대차 계약서, 무이자 지원 의무 이행 확약서 등 관계서류)을 지참하고 건축지적과(본관 1층 1민원실) 주거복지팀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올해에 처음 시행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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