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개인정보 중요"
10명 중 6명 "교육 및 홍보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가 민간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담당 경력이 짧다보니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경력 현황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3.29 biggerthanseoul@newspim.com |
개인정보처리자 부문 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경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소속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65.1%가 2년 미만 경력자인 반면, 민간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가 65.7%에 달하였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경력이 짧다보니 그만큼 개인정보 처리에서도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개인정보 업무수행 시 최대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서도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78.7%)'을 답했다. 민간기업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40.1%)'이라고 응답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력 개발(58.9%)'을, 민간기업은 '처벌규정 강화(44.6%)'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정보주체 부문 조사 결과,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3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37.4%)',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2.7%)' 등을 꼽았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 여부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3.29 biggerthanseoul@newspim.com |
다만 국민 86.1%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58.0%)',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인력 양성(4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가 모든 분야에 도입되는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를 질문한 결과, 국민은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33.9%)', '전송인프라 부족(31.7%)'을 꼽았다.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72.7%)', '전송인프라 구축(25.3%)'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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