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교사 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학교 교사, 피해자 정보를 가해자 부모에...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관련 사무일체 포함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는 개인정보 수집 등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2월∼2017년 2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1학년인 A 학생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다. A 학생은 가해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5년 11월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없이 화해 권유를, 같은 해 12월 가해학생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A 학생의 재심 신청으로 2016년 1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가해학생 부모들은 2016년 2월 재심 결과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A 학생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총점 34점(자살 생각·학교폭력 피해)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의견서를 학교장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2016년 2월 가해학생의 부모의 요구에 따라 A 학생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기재된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학생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도울 목적으로 유출한 것이다.

상고심 쟁점은 박씨가 개인정보보호법 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하급심에서는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서의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제2조 제2호)"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여기서의 '업무'는 본래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봤다.

또 "의견서 유출의 경위와 방법, 위 검사결과의 비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다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박씨와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 등 모두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도 박씨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