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년 5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기존 금융·보험업 고객 예탁금은 기업자산서 제외
두나무, 가상자산 업종근거법 없어 고객돈 자산 포함
공정위, 가상자산 시장 정립 전 지정제도 손질 보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기업 지위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객자산을 기업의 총자산에 포함시켜 대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두나무가 뭘 했다고 재벌?"…대기업집단 지정 논쟁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그룹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자산가치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전년도 자산총액이 약 10조8225억원에 이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직행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자본과 부채를 합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즉, 부채로 보는 고객 예탁금은 자산에서 빠지게 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자산을 총자산에 포함시켜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두나무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고객 예탁금을 자산으로 잡아 재벌로 지정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두나무가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 외에 한 게 뭐가 있다고 대기업이 되느냐"는 식의 노골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공정위 "금융업 인정 권한 없으니 일단 지켜보자" 입장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종 근거법(업권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17개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회에 금융업 인정과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공정위 차원에서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내규를 손질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관련 법·제도가 정립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의 경우 사업구조가 단순해 공시를 하는 게 어렵지 않고 상호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면서 "금융업으로 인정받았을 때 되레 더 센 규제를 받을 수 있어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두나무는 오는 31일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다. 작년 한 해 실물경제 부진과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사태 등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두나무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조원을 넘었던 자산총액이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지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