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두나무, 산불 피해 복원 위해 세컨블록서 '회복의 숲' 캠페인 진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손잡고 '세컨포레스트와 함께 하는 회복의 숲'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회복의 숲'은 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회복의 숲을 조성하는 시민 참여형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이날부터 24일까지 5일간 두나무의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2ndblock)에 마련된 가상의 숲에 참가자들이 나무를 심으면 지난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보았던 경북 울진 도화동산 인근에 실제 나무가 식재 되는 방식이다.

(사진=두나무)

참여 인원 1만5000명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참여율에 따라 최대 3만 그루의 나무를 산불 피해지역에 심어 약 10헥타르(ha) 규모의 '회복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진화에 참여했던 인력들과 피해지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도 추가 조성하는 등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회복도 지원한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세컨블록 내 조성된 가상의 숲 '세컨포레스트'에 입장해 산불 진화 참여, 피해목 제거 등 산림 복원을 위한 미션을 수행한 뒤 나무심기 공간에 배롱나무와 상수리나무 중 하나를 심으면 된다. 가상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실제 경북 울진 산불 피해지역에 나무 두 그루가 식재돼 산림 복구에 동참할 수 있다. 배롱나무는 산불 발생 전 해당 지역의 명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상수리나무는 탄소 흡수율이 높고 산불에 강한 낙엽활엽수라는 점이 고려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원 수종으로 선정됐다.

캠페인 기간 가상의 나무 심기와 스탬프 수집까지 모두 완료한 선착순 3000명과 참여자 5500명을 추첨해 묘목 교환 쿠폰 '그루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그루콘은 이달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126개 나무전시판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산림 복원,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퀴즈 이벤트 참여자 5000명을 추첨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과 발달장애 아티스트 작품 NFT를 선물로 제공한다.

일상이 바쁜 현대인을 위해 점심시간(12시 30분~13시)을 활용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캠페인 기간 점심시간마다 세컨포레스트 내 이벤트 구역에서 산림 복원 관련 OX 퀴즈, 럭키 드로우 등 실시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일 참여자 200명을 추첨해 그루콘, NFT, 전국 숲체원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상품권, 산림청에서 제작한 편백나무 베개 등을 증정한다. 각종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컨포레스트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두나무는 지난해부터 환경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산림 회복에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을 진행해왔다"며 "산불로 인해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상세계에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실제 나무 두 그루가 되어 산불피해지에 회복의 숲으로 조성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숲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ESG 키워드 중 하나로 '나무'를 선정하고, 메타버스 가상의 숲 '세컨포레스트'를 활용한 캠페인으로 산림 복원에 지속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3월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내 나무 갖기(시즌 1)' 캠페인을 진행해 5일간 총 2만8000여명이 동참했고, 캠페인의 결과로 실제 경북 지역에 나무 1만 260그루가 식재됐다. 지난해 11월엔 '세컨포레스트와 함께 하는 우리 숲 바로 가꾸기(시즌 2)' 캠페인이 열렸다. 캠페인 참가자들이 가상의 숲을 가꾸면 실제 산림청 주관 충북지역 숲 가꾸기 체험 행사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기간 총 5000여명이 동참했고, 실시간 라이브 이벤트에는 200명 이상의 참여자가 꾸준히 몰렸다. 이외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물 이력 관리, VR/AR 기술을 접목한 재해·재난 근로자 심리 치유 힐링 프로젝트 '디지털 치유 정원' 등을 진행 중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