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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저작권 보호 제도 개선…'문화산업 공정 유통' 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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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마련
'문화산업 공정 유통' 법안 계류 중
문체부, 만화·웹툰계 표준계약서 개정 검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누가 창작자에게 작품을 뺏어갈 수 있단 말인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회는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창작권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소통관에서 고(故) 이우영 작가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과 유정주 의원은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에 참담한 마음을 전했다. 유정주 의원은 2020년 12월,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공동 발의했으며 문체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유정주 의원은 "저와 김승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은 문체위 법안소에서 통과됐지만 방통위에서 반대 여론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우영 작가의 선택은 모든 창작자의 선택을 짊어진 선택이었다. 창작자에게 작품은 자식과 같은 존재"라며 "많은 창작자가 작품의 성과로부터 소외되고 작품의 변화와 성장에서 배제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것은 오래된 관습처럼 아주 당연하게 됐다"며 "과연 누가 창작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인가. 불공정한 갈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의원도 "문체위 현황 질의를 준비하면서 생전 고인께서 법원 제출 자료 진술서 등 각종 자료를 살펴보니 그간 고인은 저작권을 강탈 당하고 수익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창작 활동까지 제한당했다"며 "그 과정에서 느낀 고인의 참담함, 암담함을 생각하니 저도 가슴이 먹먹할 따름"이라고 애도했다.

이어 "고인과 제작사와의 계약 관계를 보면 불공정 행위의 종합 세트를 보는듯했다"며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야의원 관계 없이 힘을 합쳐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곘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이날 참석한 유호정 정의당 의원도 고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며 "작가에 대한 공정한 처우, 제작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은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작가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호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웹툰·만화계의 표준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표준계약서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는 유가족이자 검정고무신 공동작가인 이우진 작가,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범유겅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참석해 고 이우영 작가의 명예회복과 웹툰·만화계에 팽배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대한 한목소리를 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은 만화 웹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화려한 발전을 논하고 케이컬처의 기쁨을 기뻐할 때가 아니다. 창작자 자존감 챙기는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동원해 고인이 된 작가와 공동저작자 이우진 작가, 그리고 유가족에게 되찾아드리고 다시는 만화·웹툰계에 이와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라고 거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검정고무신'의 공동 작가이자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 이우진 작가는 이날 형의 죽음을 추모하며 남겨진 조카들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드러내며 울먹였다. 이우진 작가는 "이제 형의 목리도 들을 수 없다. 받지못한 형의 부재중 전화에서 형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라며 "형이 마무리하지 못한 분쟁을 마무리하고 후배와 제자들이 창작활동을 하라는데 최선을 다하라는게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자 싸우다 아주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 '심약없다'고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고 이우영 작가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서 최장기 연재 만화 기록을 세운 '검정고무신'을 집필한 작가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 중학생 기철이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담은 '검정고무신'은 KBS에 방송되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 형설앤과 그 대표와 계약을 맺으면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원작자가 쓸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원작자의 작품 활동에 제한이 생겼다. 그동안 형설앤 측은 2020년에 넷플릭스에 '검정고무신' 극장판을 발표했고 대형마트와 캐릭터 사업을 하는 등 수익 창출 활동을 했지만 고인이 15년간 형설앤으로부터 받은 정산은 1200여만원 정도다. 3년간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권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번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작가가 아니라 사업자 측"이라고 알렸다. 그는 "사업자 측은 작가님들이 계약서를 체결해놓고 저작물에 대한 창작활동을 계속했고 기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 위자료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계약서가 체결됐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작가가 이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과 불공정한 것과 불분명한 것을 두고 공정한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으나 사업자에서 반응하지 않았다"며 "그 이후 사업자에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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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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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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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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