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조규대 익산시의원이 논에 벼 이외의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논 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제정과정에서 법제처의 입법 지원을 거쳤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벼 대체작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조규대 익산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3.03.27 lbs0964@newspim.com |
이 조례는 벼 대체작물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값 안정을 위해 대체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는 정부 시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호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체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대체작물 소비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규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끝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결국은 쌀값 안정화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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