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조은희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27일 밝혔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익산시의 지역건설산업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은희 익산시의원[사진=뉴스핌DB]2023.03.27 lbs0964@newspim.com |
이로써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지역건설 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 건설인과 업체 관계자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지역건설산업은 물론 지역경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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