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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영화⋅드라마 유포 땐 최고 사형...北 "계층⋅이유 불문 극형"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0:01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08:09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입수
TV채널 고정에 인터넷 차단
"단속요원이 빼돌려 시청⋅판매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주민들의 남한 영화⋅드라마 시청 등 한류를 막기 위해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사실이 북한이 시행 중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통해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평양에서 9차 소년단대회 대표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 북한은 남한식 말투 확산과 남한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27 yjlee@newspim.com

모두 4장 41조로 만들어진 이 법은 제7조에서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한을 겨냥한 제 27조 '괴뢰 사상⋅문화 전파죄' 항목에서는 "괴뢰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괴뢰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하였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교화형은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제28조에서는 '적대국 사상⋅문화 전파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3.21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과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이 담겼다.

특히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중앙 정보산업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채널)의 고정, 인터넷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이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넷을 통한 반동 사상문화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이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핸드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2일 평양 공연을 위해 방북한 한국 가수들과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함께 "법 기관과 해당 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보위부원 등 단속을 해야할 계층이 압수물을 돌려보거나 빼돌려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그 가족들이 복제⋅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가 만연한 현상을 지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일부 내용이 알려져 왔으나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수된 전문은 지난해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보충된 내용이다. 

전문공개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 회의장에서 열린 '북한 인권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 10년간의 변화' 세미나에서 참가한 대북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졌다.

이 단체의 김태훈 대표는 세미나에서 "최소 벌금부터 최대 사형까지 처벌 규정을 둔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은 자의적 조항으로 가득한 이 법을 조속히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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