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2월 30일까지 총 4개월 간 도내에서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소에서 5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재취약지역 예방지도 모습.[사진=강원도소방본부] 2023.03.22 oneyahwa@newspim.com |
이번 조사는 도내 18개 시·군에 산재한 34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해 18개반 64명을 투입해 조사했다.
공사중인 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고 유지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근로자 자체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 결과, 총 조사대상 34개소 중 9%에 해당하는 3개소에서 5건의 불량사항이 나왔다.
이에 태백의 A아파트 및 생활 SOC복합시설 공사현장은 간이소화장치와 대형소화기를 배치하지 않았고 삼척의 B아파트 공사장과 C아파트 공사장 또한 간이소화장치 셋팅불량과 소화기를 배치하지 않아 모두 조치명령 했다.
소방본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와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입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조치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향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지속적 단속을 통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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