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2023년 3월17일까지 1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87건 376명을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중 3명 구속하고 11명은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유형별로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45건(52%)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1건(24%)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5건(17%) ▲폭행, 상해 등 기타 폭력 6건(7%) 등이다.
사례별로는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산 일대 건설업체로부터 장애인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 업체로부터 3400만원 상당을 뜯어내고 업무를 방해한 장애인노조 부·울·경 지부 간부 5명을 검거(구속 2명)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하경찰서 지능팀은 부산 등 일대 건설 현장에서 공사 현장 출입구 폐쇄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노조의 노조 가입 및 조합의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해 건설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약 3억1000만원 상당을 뜯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등 5명을 검거(구속 1명)해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8개과 25명이 신속대응팀에 편성돼 협업 운용 중이며, 조직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경 직접 수사부서에 전담수사 체제를 운용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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