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에 1만107건 심사 청구 접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 출장 업무를 수행 후에 인근의 고향집에서 숙박하던 A씨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겪었다. 통상적으로 재해자의 사적 영역, 관리 및 이용 내에서 발생한 것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재해자가 당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따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 본가에서 숙박하겠다고 사전에 보고한 점과, 숙박 외 다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사적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지난해 산재 보상 대상 산재근로자 1493명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청구 제도를 이용해 권리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접수 된 심사 청구 1만107건 가운데 산재근로자 1493명의 권리를 구제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통상 산재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이 오래걸리고 소송비로 인한 부담도 생긴다. 공단의 심사 청구는 60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산재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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