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62억원을 미지급한 다인건설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주상복합건물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공정위는 10건의 피해 신고와 직권조사를 통해 인지한 사건을 한 번에 처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하청업체에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맡긴 후 2017년 4월~5월 이를 넘겨받고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8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기한인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8억원을 빠뜨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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