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노조인력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구속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부산강서경찰서는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간부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경 부산 강서구 한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노조인력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7회 걸쳐 집회를 열고, 레미콘 차량 공급을 못하게 막아 개학일이 연기되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사하구, 강서구, 경남 양산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공급 거부 지시해 건설사로부터 건설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초등학교는 현재 공사 지연으로 개교시기 5월 늦어지는 바람에 신입생 230여명이 다른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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