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24일 서울중앙지법서 심리
"허위내용 포함…방영시 1일당 1000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지난 8일 문화방송(MBC)과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회가 아가동산과 김씨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계속할 경우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총재 정명석 씨도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 교주 4명(정명석·이재록·김기순·박순자)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 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