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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촉구 확산…헌재 판단에 영향 미칠까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4:58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4:58

지난해 7월 공개변론 이후 수개월째 심리
천주교, 국회에 사형 폐지 입법화 청원
인권위도 정부에 유엔 권고 수용 촉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 천주교가 사형제 폐지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정부에 유엔(UN) 인권이사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7월 사형제 위헌심판 공개 변론 이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심판 대상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다.

[서울=뉴스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윤모 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개 변론에서는 청구인 측과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피청구인 측 법무부가 사형제의 생명권 침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형제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를 합헌 판단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996년에는 2명의 재판관이, 2010년에는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의 마지막 판단 이후 국내 종교계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사형제 폐지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유엔(UN) 인권이사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국회에 사형 폐지와 대체 형벌 입법 청원 운동에 동참한 7만5843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2021년 10월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는 형법 등이 규정한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덕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 위원은 "사형 폐지 입법화 촉구와 서명 전달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 "작년 7월 공개 변론 이후 6개월 넘게 심리 중이라 이번달에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엠네스티본부 등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헌재에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의견서를 냈다"며 "13년 전 헌재의 사형제 위헌심판 때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정부 또한 2020년과 2022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했기 때문에 폐지 쪽으로 의견이 기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사형제 폐지 이후 후속 조치 마련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헌재가 가까운 시일 내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사형제 위헌 판결 이후 사형 확정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석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다수가 사형제 폐지 검토 입장을 낸 바 있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은 청문회 등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히거나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오는 28일과 4월 16일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임명 이후 사건을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선고 시점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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