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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한적십자사 모금 목적의 개인정보수집,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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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최소화...법익균형성 갖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비모금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회비모금'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전국의 만 2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요청했다.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십자사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했고 적십자사는 이를 바탕으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회비모금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국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자료의 범위는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대한적십자사가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회비 모금을 위해 활용해 왔다"며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하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022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2022.10.13 hwang@newspim.com

헌재는 "적십자회비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금으로 지로통지서 발송행위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단순히 착오로 인해 회비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은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율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 및 시행령 조항은 궁극적으로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목적이 있다"며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적 활동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점, 남북교류사업 등 다른 법인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특수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의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며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회비모금의 목적으로 세대주의 성명까지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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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분기 실적·3분기 전망 예상 상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3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텔이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컴퓨팅 인프라 확충으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강할 것으로 보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다.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58억~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15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센트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 27센트를 크게 상회했다. 6월 27일 종료된 2분기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4% 늘어난 161억3000만 달러, 조정 EPS는 4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144억2000만 달러의 매출액과, 21센트의 EPS를 예상했었다.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41.8%로 예상치(38.8%)를 웃돌았다. 인텔은 자율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컴퓨터 코딩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붐의 수혜를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은 데이터센터 CPU 수요를 되살렸다. 인텔 경영진은 올해 초 이런 수요 급증이 예상 밖이었으며, 수요가 회사의 CPU 생산 능력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의 주가는 이날 오후 4시 5분 시간 외 거래에서 8.68% 급등한 108.93달러를 가리켰다.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 속에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25% 넘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70% 넘게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진스너 CFO는 인텔이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5년이며, 일부는 물량과 가격을 모두 약정하고 일부는 물량만 약정하는 형태다. 다만 그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스너 CFO는 또 인텔이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겠다"며 "다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붐의 첫 국면을 장악하는 동안 뒤처졌으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인텔 재기 전략의 핵심은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이다. 이 부문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차세대 14A 공정 고객사로 확보해 '테라팹'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대형 고객 유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계약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AI 가속기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도 '베라'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 이례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rm 기반 자체 CPU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07-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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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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