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집행시스템 개선…의견 청취·변론 기회 확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의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한다. 또 기초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 간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예비의견청취' 절차도 신설한다.
공정위는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사건절차규칙 개정안과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공정위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yooksa@newspim.com |
공정위는 우선 현장조사 공문에 조사 기간과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 연장사유까지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법무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는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방해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도록 했다.
피조사인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환·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됐다. 다만, 당사자 간 분쟁 성격이 큰 사건으로 조사 범위가 한정돼 이를 다툴 소지가 적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사건은 제외된다.
피조사인은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자료가 반환·폐기된다. 만약 심사관이 이의제기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사건 담당 국장은 피조사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폐기되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기초 사실관계와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공식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공정위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예비의견청취' 절차가 마련된다.
앞으로 가중·감경 전 과징금액이 1000억원(부당공동행위 사건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부당공동행위 사건 15명) 이상인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피심인 측의 변론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지침 제·개정이 완료되면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돼 1심 기능에 걸맞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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