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경영권 흔드는것 용인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광모 LG 회장이 어머니, 여동생 등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LG 측은 "이미 4년 전 적법적으로 상속이 완료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이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관련 소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뜻한다.

이에 대해 LG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면서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측은 이 재산을 LG가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LG 구광모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LG 측은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되어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면서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고,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