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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맞춤형 지원…개인예산제 도입·저상버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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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친화검진기관 86곳 지정
장애·비장애 통합학교 200교·장애학생 거점대학 15교 확충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 설치…감염병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한편 장애를 의학적 중심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손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목표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30대 중점과제·7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표 참고).

◆ 개인예산제 단계 도입…내년 최중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시

6차 종합계획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 도입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참여자는 개인 지원 계획에 따라 본인 활동지원 급여(평균 월 202만원) 중 10%(월 최대 20만2000원) 내에서 필요한 공공(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의료비·보조기기 구매 등) 또는 민간(장애인 자가용·주택 개조 등) 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서비스분야에서 일상·사회활동이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한다. 지난해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발·낮 활동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올해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한다.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2023년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상향(만 6세→9세 미만)을 위한 법률개정도 검토한다. 수요분석을 거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2023년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연 1440시간(월 120시간)까지 늘려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 개원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 재활운동·체육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 지역자원연계·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거쳐 2025년까지 본사업 전환방침이다.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등을 통한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장애인 맞춤형 의료 지원도 지속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을 2023년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지역 보조기기센터 분소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한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 장애아 어린이집 1970개소·장애인일자리 4만명까지 확대 추진

보육·교육권 보장을 위해선 장애인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 수도 2023년 120교에서 2027년 200교로 확대한다. 체험형 교육·졸업 후 지역 기반 교육기회를 늘려 장애인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도 강화해나간다.

또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교에서 2027년 15교로 확대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2023년 53개에서 2027년 100개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늘린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물가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지원 단가는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토록 지급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5.1%올라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이다. 여기에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월 최대 40만3180원을 받는다.

장애인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원규모를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직무개발, 소득활동조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수행인력 인건비 인상을 비롯해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2023년 1200명에서 2027년 약 1900명 규모로 늘리며 올해 직업 재활 종합 발전계획도 내놓는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규모를 확대하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올해부터 100%명단을 공표한다.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를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하고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도 늘린다.

◆ 저상버스 의무화…장애개념, 사회적 차별·생활 어려움 포함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나간다. 시내 저상버스의 경우 2027년까지 65%, 장애인 콜택시는 100% 도입률 달성이 목표다.

이어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복지로(복지포털)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서비스는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확대해나간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대상도 민간시설로 확대한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으로 감염병 재난을 대비해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을 설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 역시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을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 사회적 장애 모델은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논의 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 또는 장애인정책조정위 사무국 설치 추진 등 정책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각 부처·제도별 파편화된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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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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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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