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충북 지역환경단체와 주민들은 8일 영월군청 앞에서 지역 쌍용C&E 등 시멘트공장 주변 자원순환세(폐기물 반입세) 제정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원·충북 지역환경단체가 영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강원=뉴스핌] 변병호 기자 = 2023.03.08 oneyahwa@newspim.com |
이날 영월·제천·단양지역 환경단체 남한강의친구들, 에코단양, (사)동서강보존본부 및 쌍용 주민들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시멘트공장 주변 자원순환세 제정추진 행정협의회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문제 근본적 해결 요구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3개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 2007년 환경부 '영월군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발표에 주민들이 천식폐쇄성폐질환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을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등 제도적인 보완과 지속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1년 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충북도 총배출량이 2만2629톤인데 그중 제천, 단양 시멘트 4개 공장 배출량이 1만9601톤으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월지역 2개사 9563톤까지 합하면 2만9164톤으로 충북 지역 시멘트 공장배출량의 129%를 차지해 공기와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앞으로 더 소각하고 매립한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시멘트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 현행 270ppm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 기준 또는 우리나라 소각장 기준인 50~80ppm으로 내려야 한다. 또 초미세먼지 저감설비인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을 시멘트 공장에 설치해야 한다"며 "6개 공장 소성로 22개에서 현재 허용치인 270ppm씩 배출될 경우 5940ppm이 배출되며 국내 폐기물소각장 배출기준 50ppm의 119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원·충북 환경단체들은 시멘트회사 대기오염저감장치 도입, 시멘트사 주변 주민건강 역학조사, 대기환경보전법 강화 등 8개 사항을 요구했다.
oneyahw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