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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노동자의 존엄성 짓밟아"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6:12

정부의 장시간근로제 추진 강력 규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개혁일 뿐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악화될 것"이라며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근로시간 선택권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민변은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제도가 마치 자유롭고 건전한 노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이를 개혁하겠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일에서 1개월로 확장할 경우,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한 주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되는데 그 효과는 극악한 집중적 장시간 근로"라면서 "장시간 근로를 집중적으로 한 근로자에게 추후 몰아서 휴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한들 이는 이미 장시간 근로로 인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뒤의 휴식 아닌 휴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집중 장시간 근로를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는 근무시간 협의 시 연장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 '주 최대 69시간'이나 휴식시간 없이 '주 최대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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