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제목·표지·내용 강조한 웹소설 무분별 노출
노골적 성행위 있어도 15세 관람…그나마도 '인증제' 없어
전문가 "잘못된 성 가치관 형성…성인까지 영향 미칠수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치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장예찬 후보가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 내용이 담긴 웹소설을 써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소설은 강남에서 화타(華陀⋅명의)로 불리는 29세 한의사가 불치병에 걸린 여배우를 성관계로 치료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여배우가 맨가슴을 보여준다거나 나체로 몸을 포개거나 하는 성적 행위가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해당 소설은 '12세 이상 관람가'로 초등학생 5학년도 관람이 가능하다. 이에 웹소설 등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웹소설 페이지 캡쳐. 2023.03.02 whalsry94@newspim.com |
2일 다수의 웹소설 홈페이지에는 남녀의 성행위를 연상케한다든가 여성의 신체를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묘사한 포스터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남자와 여자가 벗은 채 끌어안은 포스터의 소설을 클릭하자 성행위는 물론 남성의 성기 크기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내용이 나왔다. 특히 주로 10대, 20대가 관람층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주인공이 행위를 거부하는데 강제로 스킨십을 이어가는 '강간 미화'나 여성을 지나치게 성적 대상화 하는 등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 묘사가 잦았다.
웹소설 시장에서 선정성은 수익과 직결된다. 실제 19금 등 자극적 소재를 이용해 몇몇 작가들은 월 몇백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웹소설 작가로 등단한 경험이 있는 이모(30) 씨는 "수위가 낮으면 스토리로만 대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정성을 노리는 작가들이 많다"라며 "아는 사람 중에 웹소설로 월 수익 백단위를 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로는 19금 붙은 것을 쓰는 일명 '노딱' 작가들은 그 수익에 몇 배는 더 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등급 체계'다. 웹소설 등급 체계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간행물 윤리 위원회 심의 기준, 영상물 등급 위원회 심의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 등을 참고한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내부 기준에 따르고 있어 강제성이 없기에 사실상 제재 장치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했다. 성행위가 직접적으로 묘사된 소설은 15세 관람가였는데 그마저도 19세가 아닌 15세 인증은 따로 받지 않아 사실상 전체관람가나 다름 없었다.
전문가들은 소설 속 내용이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관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이 된 이후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은 "수위가 높은 소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성에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이를 접하게 되면 잘못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며 "실제 외국에서는 그릇된 성행위를 묘사한 팬픽 등이 사회적 문제로 여러 번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청소년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이후 앞으로의 가치관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