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변화에 위기에 따라 '인구정책5개년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 대응조례 제정 등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한다.
1일 강원도에 따르면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하기 도내 지방소멸 위기 시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5개년계획' 등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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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은 2023~2027년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3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인구정책계획은 향후 5년간 도내 인구늘리기 사업에 주안점을 두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담게 된다.
또 도내 인구 감소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가칭) 강원도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조례는 인구감소위기대응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오는 5월까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안착·추진 되도록 추진하고, 2024년 기초기금 투자계획 평가에도 대비한다.
이를 위해 도는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착수해 가시적 성과가 달성되도록 역점 추진한다.
아울러 2024년 행안부 기초기금 투자계획 평가를 앞두고 도 자체 자문단 구성·운영,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인구 확대 관련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인구증가를 위해 실질적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인구감소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인구 200만'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정주인구 외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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