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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2일 입법예고…전 보직 외부전문가 채용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00: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00:00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정책·사업 총괄
스카우트 방식으로 인재 채용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의 전 보직을 외부전문가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용해 탄력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과기부장관, 산업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 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의 본부를 설치해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술 및 산업 현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해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훈령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해체가 가능해 조직의 설치에 드는 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어든다. 

전문성이 있어야하는 우주항공청의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를 초과해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는 등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체 직위의 20% 이내에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한 것에 반해 이제는 전 직무에 민간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해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 및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에 따라 임용 및 면직토록 해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서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및 겸직을 일부 허용하고, 민간전문가의 퇴직 후 취업과 업무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 관할 하에 두도록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오는 8월 발사를 앞둔 다누리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2.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부여했다.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의 자체 전용이 가능해진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기금은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금수입원 마련 등을 위해 2년 간 유예를 두고 설치를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열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 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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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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