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문]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 심사 받게 해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등은)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혐의"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다음은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

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

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

위례, 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