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7000만원 반환명령 조치...대리 실업인정 신청·취업 숨기고 부정수급 사례 등 적발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해외 체류 중 국내 가족에게 자신의 인증서로 실업급여를 받아 간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 또 입대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한 사례도 발각됐다.
23일 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66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 등 총 2억 70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18명은 형사처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법무부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와 협업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체류, 병역 의무복무, 간이대지급금 수령 등에 대해 대전 충청 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308명을 선별해 조사했다.
그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체류 기간이나 병역 의무복무 기간에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임금체불로 정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무기간에 다른 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주로 적발됐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점검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고용안정 장려금 등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3월까지 실시하는 중"이라며 "올해는 대전·충청 지역의 부정수급 적발현황 등을 추가로 분석해 부정수급 기획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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