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첨단로봇 산업 전략 1.0'에 따른 조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회가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로봇이 실제로 배달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로봇이 배송하는 모습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0 soy22@newspim.com |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는 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로봇 산업 전략 1.0'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주재로 열린 '첨단로봇 전략 협의체(Alliance)'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실외 이동로봇을 정의하고, 안전인증제도 도입과 손해보장 의무화 등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자율주행로봇이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적용 등에 대해 규정한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
현재 자율주행로봇은 근거규정이 없어 실내에서만 운용 중이다. 일부 실증 사업 허가를 받은 로봇을 제외하고는 아예 배달로봇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인 자율주행로봇 사업이 마침내 본격화될 만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 이번 법안 통과의 의의라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안위 2소위는 이와 함께 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아 이태원 참사 같은 재해를 미리 막는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위치정보를 미리 받을 경우 특정 지점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리면 이를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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