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항소심 첫 변론…"징계 절차적 하자 설명"
구본선 전 대검 차장·노정환 지검장 등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이 오는 4월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4차 변론준비기일을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오는 4월 4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공개 구술 변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2020년 6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한 구본선 전 대검 차장(현 변호사)과 노정환 울산지검장(전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이정화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문건 검토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으나 보고서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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