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노위 전체회의서 야 단독 표결로 가결
양곡관리법 전철 밟을까…본회의 상정만 남아
본회의 문턱 넘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반발했지만 야당은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도 문제 없다는 자신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환노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항의하면서 집단 퇴장해 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2.21 pangbin@newspim.com |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체계·자구심사권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해당 법안이 기존 법안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문구가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사위는 심사를 60일 안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만큼 법사위에서의 신속 처리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법사위에서 막아도 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상임위 표결에 따라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의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전체회의 통과 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야가 큰 이견으로 합의 처리가 불발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비슷한 처리 과정을 겪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의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시켰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60일' 규정을 도과했다며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표결을 통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 이후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없으면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건이 상정됐고 총 투표수 165표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다만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의가 결정된 직후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길인지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여전히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의중을 드러냈다. 김 의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역시 이 과정을 거쳐 본회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하나의 산은 남아 있다. 바로 대통령 거부권이다. 헌법 53조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법파업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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