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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선자금 수수' 이재명 측근 김용, 3월 7일 정식 재판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2:26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2:26

김용 "증거목록 부풀려서 유죄 의심 키우려는거 아닌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7일로 지정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한 증거에 대해 서증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부원장은 "증거목록을 봤는데 저의 경기도 대변인 시절의 정치활동, 경선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과 관련한 기사가 100여건이 넘는다. 저의 블로그와 SNS 관련 자료도 30건이 이상이다"며 "마치 증거목록을 부풀려서 저의 유죄를 추정하도록 의심을 키우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안그래도 증거목록이 방대해서 서증조사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다수 사건에서 언론기사가 증거로 제출되는데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정황이나 양형상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며 "재판부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건은 피고인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공방이 있을 수 있다"며 "소송절차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재판부에 미리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구속 피고인인만큼 다음달 7일 1차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기일로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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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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