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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1억원 수수' 김용 추가기소한 검찰...사용처 입증 관건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05

2013~2014년 4차례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영향·수사범위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하며서 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혐의내용에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전 돈이 오고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혐의 중에는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1억원을 건네받은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방선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해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자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인 이모 씨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고 이 자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에 전달된 액수는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 이모 씨가 마련한 자금이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 적절치 않다"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 사용처는 확인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자금의 사용처와 흐름 등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구속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수사 범위가 이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3일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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