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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김용 재판 시작…"돈 받은 것 없어, 억울함 밝힐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2:17

20대 대선 경선 과정서 8억4700만원 받은 혐의
변호인 "사실 아냐" 혐의 전면 부인…김용도 출석
'대장동 일당' 유동규·남욱·정민용은 전달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구속 상태인 김 전 부원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답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도 출석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본적 범죄사실은 1~2 페이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전제사실로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검찰의 주장이 적혀있다"라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특성상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착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용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했고 지금까지 특별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모두 증거 입증이 가능하다"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이 정도로 증거관계가 탄탄한 것은 드물다"고 말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모두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각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고 2월 말~3월 초 정식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일부 겹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재판이 열리는 날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같은 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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