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사무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사무편람 모습.[사진=태백시] 2023.02.14 oneyahwa@newspim.com |
시는 이번 2023년도 민원사무편람에 조직개편·업무이관 등으로 처리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민원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신청서식, 구비서류, 접수·처리부서 등 민원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했다.
민원 편람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서식을 시민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백시는 분기별로 일제 정비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달 각 부서별 정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편람 제작에 들어갔으며 현재 정비된 민원서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민원안내-종합민원안내-민원편람/서식'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원 편람 서식을 정비해 시민들이 민원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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